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

 

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령 의무교육입니다. 인권친화적이고 성평등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하여 우리 대학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근거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시간

  • 각 유형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 교직원 의무이수 항목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총 4시간)
  • 학생 의무이수 항목 : 성폭력, 가정폭력(총 2시간)

교육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