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이하 제37조까지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율성을 가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권의 바탕을 이룹니다.
인권침해란?
사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를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권침해의 유형
-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교육권·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