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

 

상담ㆍ신고

성희롱ㆍ성폭력이란?

성희롱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본교 구성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가톨릭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성희롱의 유형

아래와 같은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동은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이나 성차별적인 비하의 발언을 반복하는 것
  2. 타인의 성적인 관계나 성생활에 관하여 소문을 퍼뜨리는 것
  3. 신체나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일삼는 것
  4. 성적인 대상화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
  5.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것
  6.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타인 앞에서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
  7. 업무나 교육과 무관한 외설적인 그림, 낙서, 사진 등을 게시하는 것
  8. 외설적인 그림, 사진 등을 문자, SNS, 이메일로 보내 불쾌감을 주는 것
  9. 학과, 동아리, 수업 관련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것
  10.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전화나 문자, SNS, 이메일로 괴롭히는 것
  11. 안마나 애무 등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
  12. 이익이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요구하는 것
  13. 미수에 그치거나 실행에 옮긴 추행이나 강간 행위

성폭력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불쾌감 혹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

성폭력의 유형

  • 교수-학생 간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 학점·학위 등의 인정, 논문, 진학 및 진로 등을 빌미로 유인하여 신체적 접촉, 데이트 강요 등의 성폭력을 하는 경우
  • 성폭력 상황을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부정적인 처우를 받는 경우
  • 학생 간(선후배 혹은 동기 간)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음담패설, 농담, 술 따르기, 술자리에서 옆에 강제로 앉히기, 동의 없는 접촉 등이 주된 행동
  • 사이버 성폭력
  • 개인의 성적 문제, 성 생활 등에 대한 게시글 등록, 성적인 문자 메시지 및 메신저 전송,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음란 채팅 등

최근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에는 카카오톡 관련 신고접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적 대화가 아닌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각별히 주의

  • 교제 성폭력
  • 동의 없이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성적인 사진을 보여주는 것,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시도하는 행동은 ‘사랑’이 아님을 인식할 것